10대 자매 특수강도·성폭행 미수 중국인 15년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8 11:0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대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인 50살 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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