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초지에 스며들고,
우수관을 타고 인근 저류지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자치경찰은
똥물로 뒤범벅이된 현장을 적발하고
축산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배출해 온
농장주 78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집에도 똥물을 버렸을까요...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조천읍 선흘리의 한 임야입니다.
웅덩이 가득 농도 짙은 회색 액체가 차있습니다.
모두 인근 양돈장에서 흘러나온 가축분뇨입니다.
이곳 농장주인 78살 조 모 씨는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 씨에게 농장을 빌려 직접 돼지를 사육한
영농조합법인 관리자인 41살 주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여러단계의 정화시설을 거쳐
액비상태로 만든 후
신고된 곳에 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씨는 호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그대로 인근 농경지와 초지에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반년여간
불법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분뇨만 모두 2000여톤.
전혀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 분뇨를 흘려보낸 탓에
초지에 있던 풀은 모두 말라 죽었고
인근 농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무단으로 배출된 가축분뇨는 우수관을 타고
인근 저류지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상습 불법배출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분뇨를 흙으로 덮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 씨는 불법배출을 해놓고도
가축분뇨를 처리해주겠다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달 740여만원씩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 고정근/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계장>
"작년에도 불법배출로 인해 가축분뇨시설 허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상습적으로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 2천여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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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경지와 공공수역에까지 불법배출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올들어 환경파괴 사례로 자치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58건.
자치경찰은 앞으로 고의성이 있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