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전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03 15:25

도내 국공립 교육기관에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교육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전국 1천479개 국공립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킨 곳은 단 39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인천과 세종시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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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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