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 피해 제주도가 배상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04 13:27

지난 2014년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업을 빙자해
농민들에게 4억원대의 자부담금을 편취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사기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피해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피해 농업인 A씨 등 1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70%인 2억7천여 만원을 제주도가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기사건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주도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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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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