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07 13:22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4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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