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차량 80대 넘어...보상은 막막(일요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08 11:01
이번 태풍 '차바'로 침수 치해를
입은 차량이 제주에서만 80여 대에 이릅니다.

이처럼 침수된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가 쏟아 부은 물폭탄에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피해가 극심했던
제주시 용담동.

이 곳에서만
50여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인터뷰 : 곽배신 / 차량 침수 피해(지난 5일)>
"저기다 세워놨는데 이쪽으로 떠내려 와버렸어요. 불편하죠. 상황이 상황이 아니죠. 이 차 갖고 먹고 사는데."

자동차 공업사에는
어떻게라도 고쳐보겠다며 맡긴
침수 차량들이 많지만
사실상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부분만 침수된 차량은
젖은 부분을 뜯어 잘 말려주면 수리할 수 있지만,
엔진까지 물이 들어찬 차량은 사실상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이문숙 / 00공업사 전무>
"수리하는데 모든 전기배선이나 시트를 들어내서 작업하는 시간도 그렇고. 굳이 수리하더라도 하자가 많이 생겨요. 전기제어 장치들이
-----수퍼체인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자기손해 보험, 일명 자차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차 안에 있던 귀중품 피해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침수피해로 인정 받더라도
가입할 때 약정된 금액 한도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태풍으로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안에 새로 구입할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태풍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역시 면제됩니다.

<인터뷰 : 채종우 /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예를 들어 소나타를 타시던 분이 (태풍 피해를 입고) 2년 안에 그보다 좋은 그랜저를 사시는 경우에는 소나타에 준하는 가격만큼은 취득세가
-----수퍼체인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된 차량은
80여 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피해가 속출하며
곳곳에서 애끓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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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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