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불법구금 손해배상 2심서 패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10 17:39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서귀포시 강정주민과 운동가 등 7명이
지난 2012년 6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을 경찰이 에워싸는 등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정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1인당 5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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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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