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법 위반 22명 무더기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12 11:35

4.13 총선에 따른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두 2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13총선 당시 선거사범 78명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
모두 22명을 기소하고
5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 당시
이른바 역선택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오영훈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응답을 유도했고,
중앙당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와 강지용 후보는
의도적인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체 기소된 22명 가운데
금전선거 사범은 8명, 흑색선전 5명, 불법선전 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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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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