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역선택 발언 논란을 빚었던
오영훈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재산누락 의혹을 받아온 양치석, 강지용
당시 새누리당 후보도 포함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13총선 당내 경선에서
3선의 김우남 전 의원을 꺾은데 이어
본 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파란을 일으킨
오영훈 국회의원.
검찰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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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며
경선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게 문제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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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나온
거짓 응답 유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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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 의원이
'중앙단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역선택 유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발언 역시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 의원은
당 지지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일상적 정치활동이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한 걱정은 없고요. 재판에 잘 임해서 제가 생각하는게 맞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죠."
<브릿지>
"제주지검은 4.13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오영훈 의원을 포함한 모두 2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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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금전선거 8명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흑색선전 5명, 불법선전 3명,
폭력선거 2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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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새누리당 후보는
토지와 연금 등 모두 13건에 2억 7천만 원 상당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양 후보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3개월여 동안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수시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지용 후보 역시 자신과 가족 명의의
14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소됐습니다.
5천만 원 수수 녹취록 의혹이 불거졌던
부상일 전 후보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총선 이후 6개월에 걸친
검찰의 선거 사범 수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앞두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