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적재량 초과해 화물 운반 선박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12 16:56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 애월항에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운반한 70톤급 부산선적 예인선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선장 70살 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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