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제주에서 각종 비리나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 1년8개월 동안
모두 5천 여건의 각종 비리나 행정오류 등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2건에 1억 23만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허가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금액이
9천여 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사용금지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추징당한 금액도 6백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