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우고 상습 강·절도 4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14 11: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3월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에도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강.절도 역시
여러차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