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집계된 사유시설의 태풍 피해액은 16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확보한 재난 지원금은 31억5천만 원에 불과한데요.
제주가 특별재난지원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원 주체만 바뀔뿐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만 막막할 따름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물에 잠기고, 무너지고, 휘어지고,
태풍 피해가 속출한 제주도.
주택과 차량, 시설하우스 파손 등
현재까지 집계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만
1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현재까지 확보한 재난지원금은 31억5천만 원.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상가와 공장,
침수 차량 등은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침수된 주택이나 농경지에도
일부분만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도
골조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질 뿐
비닐이나 환풍기 등 부속 시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보험 든 곳은 하나도 안 나갑니다. 주택같은 곳도 풍수해 보험들었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고, 농작물은 대체작물 파종비용이나 농약대금
-----수퍼체인지-----
이정도로 지원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피해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 주체가 제주도에서 정부로만 바뀔 뿐
보상 범위 확대나 추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싱크 : 국민안전처 관계자>
“지방비가 그만큼 한 군데(재해분야)로 몰린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보건·복지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니까
-----수퍼체인지-----
그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지원은
구호적 차원의 생계지원금과
저리의 융자제도나 보험상품 안내,
세금감면 정도가 전부인 셈입니다.
피해 주민을 위한 모금활동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현재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는 더디고 보상마저 막막한 상황에
피해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갑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