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5개월 연속 1천100원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10.17 11:09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5개월 연속 1천 1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국제 원유가격이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넘어서면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 1천100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제선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째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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