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토지쪼개기로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인근 임야 5천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하고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진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측량도 이루어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을 감행해
5천여 제곱미터의 임야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7월 6일 이경주R>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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