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한 업자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0.20 13:30

광어 양식과정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양식업자가 형사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경면 모 양식장 대표
67살 좌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좌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1만4천리터를
광어의 기생충 박멸을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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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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