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20 15:3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새벽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1살 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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