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수)  |  문수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일대를 문화와 관광,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첫 주민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원도심 상권과의 상생, 주민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조성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전국 최초의 야외공연장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어느덧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이 일대를 도시 재생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변공연장과 공영주차장 일대 1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실내외 공연장을 비롯해 k컬쳐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심사를 밟고 있는데 최종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를 투입해 2032년까지 조성 계획입니다. <유영철 /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역 책임기술자> “공연장과 주차장 등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과 민간에서 유입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모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복합적인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주민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사업 내용 공유화 함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기존 해변 공연장을 재구성하는 만큼 야외뿐 아니라 대규모 실내 공연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탑동을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제주 문화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능희 / 제주음악협회장> “제주신항에서 들어오는 수 많은 관광객과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종합 예술 제작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해 기존 원도심 상권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철 / 로컬크리에이터> “혁신지구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외부 기업과 부동산 가치에만 집중되지 않고 기존 상인과 로컬 기업, 지역 크리에이터의 매출과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구조로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형적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고정언 /제주시 삼도동> “자칫 일방적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고..." <이재성 / 제주시 삼도동>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보안 등급이 올라갈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안된게 아닌가" 30년 된 공연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탑동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 원도심의 문화와 상권, 주민들의 삶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그래픽 : 현유엄)
이 시각 제주는
  • 65세 이상 노인 병·의원에서도 독감 무료접종
  •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동네 지정 병의원에서도 독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매년 반복되는 노인들의 독감예방접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87곳에 위탁해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병의원 무료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니다. 이 밖에 다음달 7일부터 백신이 떨어질 때까지 만 60세 이상 성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09.13(일)  |  최형석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산지원은 공동시설의 경우 4천 500만원, 개인주택은 최고 7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현재 읍면지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서 악취 민원은 물론 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5.09.12(토)  |  양상현
  • 흐리고 비 10~40mm…오후부터 그쳐
  • 주말인 오늘 제주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전과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10에서 40밀리미터로 산간에 많은 곳은 최대 6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날씨는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3도 서귀포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미터로 일겠고 낮동안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이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 2015.09.12(토)  |  이정훈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부동의 권한 '삭제'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게 부동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논란이 된 심의위원회 '부동의' 권한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기관장이 결정할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나치게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의결기구의 역할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동의'와 '보완동의', '재심의' 등 3가지로 한정됐습니다.
  • 2015.09.11(금)  |  김기영
  • 농지조례 자경기간 빼고 통과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의무 영농 즉 자경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가 요구했던 3년 의무 영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지 용도 변경 허가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1년만으로는 농사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팽팽한 대립으로 관련 조례안이 두 차례나 심의 보류된 가운데, 드디어 합의점이 도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의무영농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지 용도변경 허가기준은 강화됐습니다. 수정안은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실시했던 심사를 농지 취득 3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또, 농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도 기존 3천 300제곱미터에서 절반 수준인 1천 650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안 가결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는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에서 발표한 운영규칙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것이고, 영농 부분만이 아니라 제주의 무분별한 개발 또한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 바로 시행됩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5.09.11(금)  |  김기영
  • 제주국제대 "옛 탐라대 부지 매각 이미 결정"
  • 제주국제대학교가 옛 탐라대 부지 매입 추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매입 유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주국제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탐라대 부지 매각은 교육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옛 탐라대 부지매각은 불법적인 일을 임의대로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라며 매입 주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5.09.11(금)  |  이정훈
  • 도의회 임시회 사흘째…보조금 조례안 쟁점
  •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사흘째인 오늘도 보조금 조례안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보조금 조례 논의에 앞서 통일된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회의 시작 1시간도 안돼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조례안의 사업 범위가 너무 협소함에도 정책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2015.09.11(금)  |  김기영
  • 서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
  • 서귀포시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서귀포 관내 220여 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 2015.09.11(금)  |  이경주
  • 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납부율 저조
  • 제주시 지역 균등분 주민세 자진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8월분 균등분 주민세 납기를 마감한 결과 자진납부율은 11만3천여 건, 70.6%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체납가산금이 동지역은 190원, 읍.면지역은 160원에 불과해 부담이 적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는 8월 분 미납된 균등분 주민세 5만6천여 건에 대해 이달 중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2015.09.11(금)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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