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의무 영농 즉 자경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가 요구했던 3년 의무 영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지 용도 변경 허가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1년만으로는 농사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팽팽한 대립으로
관련 조례안이 두 차례나 심의 보류된 가운데,
드디어 합의점이 도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의무영농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지 용도변경 허가기준은 강화됐습니다.
수정안은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실시했던 심사를
농지 취득 3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또, 농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도
기존 3천 300제곱미터에서
절반 수준인 1천 650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안 가결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는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에서 발표한 운영규칙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것이고, 영농 부분만이 아니라 제주의 무분별한 개발 또한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 바로 시행됩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