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게 부동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논란이 된 심의위원회 '부동의' 권한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기관장이 결정할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나치게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의결기구의 역할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동의'와 '보완동의', '재심의' 등 3가지로 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