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사흘째인 오늘도
보조금 조례안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보조금 조례 논의에 앞서
통일된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회의 시작 1시간도 안돼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조례안의 사업 범위가 너무 협소함에도
정책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