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권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개별 재심청구는 있었지만 검사 직권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감귤 과수원 한켠에 세워진 비석.
4.3 당시 행방불명 돼 생사 조차 알지 못하는 강철훈 씨의 부모님을 그리는 비석 입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1949년 7월,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어머니에 대한 재심이 정부 차원에서 청구됐습니다.
그동안 선뜻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유족들은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강철훈 / 4.3행불수형인 유족>
"(재심 청구를) 좀 망설였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정부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주니까 다른 유족들도 많이 계시니까 신속히 결정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권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 530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준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지난해 4.3 사건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이 출벌한 이후 처음으로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입니다.
합동수행단은 재심 진행을 위해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고 검사 직권으로 청구한 만큼 재심이 시작되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형인 2,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599명에 대한 자료검증과 수형인명부에 이름과 본적지 등 기본정보가 수기로 기록되며 오류가 많은 점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관 /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장>
"저희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그리고 도청, 행안부까지 모두 협조해서 정부가 합동으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직권재심을 수행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4.3 재심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오유진 앵커>
최근 학원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과연 안전한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가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사고후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죠,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학원가를 둘러보니, 차량 동승자가 없거나 신고 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등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사고가 발생한지 했는데도 여전히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건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김경임 기자>
네, 우선 법을 위반했을 때 낮은 처벌 정도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학원차량 사망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차문에 아이의 옷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차량 동승자가 없었던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 안에는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게다가 담당 기관에서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단속이 소홀해질 거라며 가족이나 지인을 임시로 동승자로 등록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이 지켜지려면 불시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중요한데, 각 기관의 권한이 나뉘어져있어 점검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교육청에서 점검가능한 부분은 안전교육이수나 차량운행일지 제출여부 정도이고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는 등 서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기관에서도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합동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관계 기관들끼리 대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보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체계적인 단속과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학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김경임 기자>
네, 각종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몇몇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받은 장년층을 차량 동승자로 고용했는데요.
실제로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의 통학차량을 학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여러 대안들을 강구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소식,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연말 연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모두 446건을 적발했습니다.
하루 평균 5.4 명꼴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도 76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제일중학교가 다음달 3일까지
부설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이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원격수업과 출석 수업으로
일반 중학교의
80% 수준의 수업 시수로 운영되며
3년 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9)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단위로
역대 가장 많은 448명이 추가돼
전체 누적 환자는 8천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87%인 391명은 도민이었고
나머지는
다른지역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에서 50대가 57%로 가장 많았고 20살 미만도 123명에 달했습니다.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8천 155명으로
7천명을 넘은 지 불과 사흘 만에 1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 확진자도
어제 하루에만 40명이 추가되며 누적 500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도내 격리 중인 환자는
2천 402명이며
이 가운데 2천 35명은 재택치료 중입니다.
4·3 희생자 발굴유해 5구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가
오늘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원확인 유해 5구가
유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 5구는
제주국제공등 등에서 발굴된
군법회의 희생자 3명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입니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발견된
총 411구의 유해 가운데
지금까지 138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외 행방불명인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직권재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오늘(10일),
1차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20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나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수행단은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명부 분석과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두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인 67살 A씨와 60살 B씨는 어제 저녁 서귀포시 동홍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13살 여학생을 승용차로 잇따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