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判决西归浦市猊来休养型住宅区项目在开发过程中强制征用的土地 无效。
对此,开发商JDC济州国际自由城市开发中心 正积极寻找对策。
JDC理事长 金汉昱 3月31日在济州道政府的记者招待会上 就大法院判决 引发的混乱 向济州市民表示了歉意。
金汉昱 理事长表示 虚心接受大法院判决,并对判决中指出的问题 进行全面的检讨。
另外,他们还将建立特别工作组,采取综合措施应对此次判决。
[JDC,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 판결 대책 마련"]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오늘(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번 판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