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允许国际学校利润分红”
김미수   |  
|  2015.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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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允许

济州英语教育城市国际学校利润分红的同时,之前一直未表明立场的道政府明确表示:需要导入该制度,并公开表示赞同。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详细报道。

 

<允许国际学校利益分红事宜讨论会>

<4月10日,济州欢迎中心>

道政府就济州英语教育城市国际学校的

运营利润分红问题召开讨论会

并征集了道民意见 。

 

<国土交通部> 

<"具备安全装备有必要造成投资环境">

此次推进修改有关法规的国土交通部表示,

允许建立盈利性学校法人而限制利润分红是

制度性矛盾。

并强调

为了避免过度的利润分红须采取安全方案,

应该具备作为国际自由城市的投资环境。

<金兄锡(音)/ 国土交通部 复合城市政策课课长>

“允许利益分红,应具备允许济州国际学校从学校财务转出法人财务的根据,但为避免学校财务过度转出利润,道教育监下面设置国际学校设立运营审议委员会,并审议转出利润的合理性…”

此次讨论会

包括JDC,道教育厅及道议会等道内各个机关代表参加

<‘关注’道政府表明官方立场 > 

并关注道政府表明立场。

 

因为与其他机构不同,关于国际学校利润分红问题济州道一直持有模棱两可的态度。

 

在此次讨论会,济州道表示

为了完成济州英语教育城市

今后将继续引进3所国际学校。

 

与此同时,

如果投资方对利润回收没有保障时

就难以引进投资,

<济州道,“有必要允许国际学校利润分红”>

并官方表示允许利润分红。

[金英珍(音)/ 济州道 国际自由城市计划课课长 ]

“其实没有引进国际学校的相关对案,这次允许利润分红,并追加引进国际学校,同时,计划完成济州英语教育城市。”

<济州道-道教育厅立场正面相撞>

因此,一直以为时过早或削弱济州英语教育城市竞争力等为由反对修订相关法规的济州道教育厅与济州道的立场发生正面相撞。

通过决议对政府要求撤回允许利润分红的

<道议会议员间参半意见交叉>

道议会部分道议员之间也在提及须允许国际学校利润分红。

 

国土交通部将20号为止就允许国际学校利润分红问题继续征集意见的同时,

济州道表明的赞成立场对今后法律修订会产生何种影响,拭目以待。

KCTV新闻南银花报道。

 

["국제학교 이익금 배당 허용 필요" ]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배당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제주도가 필요한 제도라며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4월 10일, 제주웰컴센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학교운영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도록 허용해야 할 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전장치 마련해 투자환경 조성 필요">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의 학교법인 설립은  허용하면서 이익금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

"이익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는 근거는 마련하되 과도한 학교회계의 잉여금 전출을 막기 위해 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 설립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잉여금 전출의 적절성을 심의토록.. "

 

토론회에는 JDC를 비롯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 도내 유관기관 대표가 모두 

<道 공식 입장 표명 여부 '관심'>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이익금 배당 허용 문제에 제주도는 그동안 찬성도 반대도 아닌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개의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익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투자 유치는 힘들

<道,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필요">

다며 공식적으로 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대안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해서 추가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해야 하겠다. "

<道-道교육청 입장 정면 배치>

제주도의 이같은 입장은 시기상조나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제주도교육청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여기에 과실송금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회 의원들 간 찬반 의견 엇갈려>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실 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까지 국제학교 이익금 배당 허용을 둘러싼

<고문수 高文洙>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의 찬성 입장 표명이 향후 법률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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