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将加强对畜产异味 的处罚力度。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环境部最近修订并颁布了包括上述内容的 家畜粪便相关修订法。
主要内容为:
以前主要是进行劝告,今后一旦发现违法行为可以立即征收罚款。
特别是没有执行整改的,将被勒令停工改造。
济州道政府计划,开展行政指导和宣传活动之后,
将从6月份起 对畜产养殖单位的异味进行检查。
[6월부터 축산악취 처벌 대폭 강화]
축산악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조치내용이 권고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축산시설 악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