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6月起加强对畜产异味 的处罚力度
김미수   |  
|  2015.04.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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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府将加强对畜产异味 的处罚力度。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环境部最近修订并颁布了包括上述内容的 家畜粪便相关修订法。

 

主要内容为:

以前主要是进行劝告,今后一旦发现违法行为可以立即征收罚款。

 

特别是没有执行整改的,将被勒令停工改造。

 

济州道政府计划,开展行政指导和宣传活动之后,

将从6月份起 对畜产养殖单位的异味进行检查。

 

[6월부터 축산악취 처벌 대폭 강화]

축산악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조치내용이 권고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축산시설 악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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