农用地用途变更, “必须耕种1年以上”
김미수   |  
|  2015.05.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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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道修改了相关法律规定,要求以农业用地名义获得的土地,在变更为其他用途之前,必须耕种1年以上。

 

但是,济州道议会也有意见认为,一年以上这一限制时间太短。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详细报道。

济州特别自治道日前公布了旨在强化农业用地管理职能的方针。

《农地取得资格证,须本人直接申请》

首先,农地取得资格证的发放程序变得更为繁琐。

以前主要通过房产中介公司代理申请,今后除非不得已的情况,必须本人亲自申请。

 

非济州本地居住者,取得农用地申请会更为严格。

《以农业经营为目的获得的土地,必须耕作1年以上方可转换用途》

特别是以农业经营为目的取得的农用地,

必须耕作1年以上,才可以申请转换为其他用途。

 

是实际从事耕种,还是出于其他目的,需要进行验证。

 

《梁治石(音)/济州道农畜产食品局长》

“(政府)认为最起码要耕种一年以上,才可能变更为其他用途,将以一年为限”

虽然如此,并不是完全禁止农用地改变用途。

为了改变用途而取得土地的,如果要进行建筑等 开发行为,事先获得转换许可的话就可以购买土地。

但是,对申请农用地变更的期限定为一年,也有批评认为太过松懈。

 

济州道议会许昌玉(音)议员提出的农地管理条例修正案加入了针对农用地变更带来的损害, 要求补充完善的后续管理规定。

 

和济州道政府的原则不同,取得农用地的,义务进行农业经营的时间定为3年。

《许昌玉(音)/济州道议会议员》

“为了杜绝侵蚀农用地,保证农业基础的安全,需要具有实效性的制度。因此,我认为最起码要从事农业经营三年才行。”

 

条例修正案通过的话, 农用地更改用途的时限将定为3年,这远远高于济州道政府制定的原则。

<현광훈 玄侊训>

 

从本月11号开始,济州道政府的农用地管理方针将付诸实施,条例审议的过程中,将向哪个方向调整,令人关注。

 

KCTV新闻王天泉

["1년 이상 의무 경작해야"...농지전용 제한]

제주도가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도록 

규제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 

그런데

이 1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기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직접 신청해야…대리신청 제한> 

우선,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집니다. 

종전에는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청했었다면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는 더 엄격해집니다. 

<농업경영 목적 취득시 1년 자경해야 전용 신청 가능> 

특히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전용, 즉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양치석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최소한 1년 농사는 지어보고 타 목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고 농지 전용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를 먼저 얻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을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허술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은

농지 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의무 영농기간도 담았는데, 

그 기간은 제주도 지침과 달리 3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CG>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농지 잠식을 막아내고 안정적으로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이라야 농지 관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지침보다 상위 개념이어서 

<현광훈 玄侊训>

농지 전용에 따른 의무 영농기간은 

3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일부터 

제주도의 농지관리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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