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化停车场设立标准,下月19日起实施
김미수   |  
|  2015.08.19 18:22


 

从下月起道政府将强化附属停车场的设立标准。

济州特别自治道政府于本月18日

公布了停车场设立和管理条例修订案,

并将在一个月后,即下月19日开始正式实施。

 

修订案主要内容包括:

单间型住宅 原来标准为每40平方米 拥有1个车位,

但修改后 为每40平方米 拥有1个或者 每户0.9个车位,以容纳更多的车位.

 

另外,多户型住宅的停车位标准 确定为 每户一个车位,

单独住宅停车场的最小面积标准 将从原来的75平方米 降至50平方米。

 

与此同时, 市区停车场的设立标准也将扩大至邑面地区的多户型住宅、公共住宅和商住楼。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내달 19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8일)자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달 후인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룸형 주택의 경우 기존 4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제곱미터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가운데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의 다세대와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동 지역 수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