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后 在韩国海域 进行无证捕捞,
被查处的中国渔船将禁止其捕捞。
根据上个月达成的《 韩中防止非法捕捞 共同协议》的规定
对进行无证捕捞、侵犯领海,或者 妨碍执行公务的中国渔船
将 在3年内 禁止捕捞。
并且,为杜绝滥捕幼鱼的行为,限制使用30毫米以下网孔的渔网。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于下月1日 在雪门台女性文化中心 举办
新渔业规定 说明会。
[무허가·영해침범 中 어선 3년간 조업 제한]
앞으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조업 허가가 제한됩니다.
지난달 합의한
한중 불법조업어업방지 공동조치 합의사항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영해를 침범한 경우, 그리고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은 3년 동안 조업이 중단됩니다.
또 어린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30mm 이하의 그물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바뀐 어업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