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岛景观条例修订案在常任委员会会议上通过
김미수   |  
|  2015.1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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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5月 保留审议的

济州岛景观条例修订案 在济州道议会常任委员会会议上 一致通过。

济州道议会常任委员会经审议  本月25日 最终通过了 景观条例修订案。

 

此次条例案内容包括:

如在小火山边界外 1.2公里以内,

建设 超过 小火山高度十分之三的建筑 以及在 被指定为 湿地保护区 的湿地边界 50米以内 的建筑物,

将要进行景观审议。

 

但是,城市地区或村落地区被排除在外。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난 5월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5일) 열린 회의에서

경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름의 경계로부터 1.2km이내에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거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나 취락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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