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渔船主协会表示“政府实施刀鱼禁渔期,只是纸上谈兵”
김미수   |  
|  2016.02.03 10:38

最近韩国政府修订了
7月份实施刀鱼禁渔期的
水产资源管理法施行令,
对此,济州道渔船主协会表示了强烈反对。


济州道渔船主协会
昨日上午在济州道议会道民之家
举办记者招待会,并表示
政府允许大型渔船等企业型渔船1年365日进行捕捞,
而向济州地区渔民指定禁渔期是等于
切断渔民谋生的后路。


济州道渔船主协会还表示,
政府采取的该措施不能解决实际问题,
应该首先制定防止滥捕行为的措施后,
建立正确的水产资源保护政策。


[제주어선주협, "정부의갈치금어기는탁상행정"]
최근정부가 7월한달간갈치조업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는것과관련해
제주도어선주협회가반발하고나섰습니다.
이들은오늘오전제주도의회도민의방에서기자회견을열고
정부가
대형어선등기업형어선들의경우
1년내내조업할수있도록하면서도
제주지역어민들에게는
금어기를정하면서생업을끊어놓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이는탁상행정이라며
갈치남획방지방안부터마련해
올바른수산자원보호정책을수립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