扩大交通影响评价范围,征收分摊费用
김미수   |  
|  2016.02.29 19:02

原来只在济州市与西归浦市东部地区指定的城市交通整备地区,目前向含邑面地区的济州全域扩大。
 
也就是说,为解除交通混乱而制定的各项政策,也将适用于邑面地区。交通影响评价对象扩大,交通分摊费用也将开始征收。
 
详细内容,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接连不断的车辆。在济州交通堵塞已不再陌生。
 
《登记车辆43万5千台,实际行驶车辆为31万4千台》
以去年末统计数据为准,济州道登记车辆有43万5千台。其中,实际行驶车辆超出31万4千台,短短2年内增加了3万台。
 
为此,济州道设定济州全部区域为城市交通整备地区,统一管理交通问题。
 
原仅适用于济州市和西归浦市人口10万以上的东部地区,现已扩大至邑面地区。
 
随着城市交通整备地区的设定,可在实行商业活动或建设建筑物时分析周边地区交通的交通影响评价对象。
 
 
<CG>
酒店设施在邑面地区,6万平方米以上会成为交通影响评价对象。但在以后,4万平方米以上也会进入到交通影响评价对象中。
 
住宅设施在邑面地区,9万平方米以上会进入评价对象。但在以后,会与东部地区一样,6万平方米以上将会进入评价对象。
<CG>
同时,在交通堵塞经常发生的地区,为分散车辆通行量实施交通改善措施,同样适用于东部地区和邑面地区。
 
《任秀吉(音)/济州道交通政策负责人》
“对大型建筑物制定交通改善措施,是对系统化管理交通迈出的一步。”
 
 
<对建筑总面积1千㎡以上的建筑物制定“交通分摊费用征收”条例>
此外,济州道对建筑总面积在1千平方米以上的大型建筑物征收交通分摊费用,上半年以内将制定相关条例。
 
12年以来第一次对济州城市交通整备地区的扩大。此举是否会解决复杂的交通问题,我们拭目以待。
KCTV新闻南银花报道。
 
 
 
 
교통영향평가 확대…부담금도 부과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만 지정됐던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읍면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확대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차량들. 
제주에서도 교통 체증이란 말은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43만 5천대 등록…실제 운행 차량은 31만4천대>
 
지난 연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43만 5천여 대.이 가운데 실제로 도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31만 4천대가 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만대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제주도 모든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해 교통 문제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10만명 이상인 동지역에만 해당되던 것을 읍면지역으로도 확대한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주변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CG>
숙박시설인 경우 그동안은 읍면지역에서 6만제곱미터 이상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4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평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은 읍면지역에서 9만제곱미터 이상이 평가 대상이던 것을 동지역과 동일하게6만제곱미터로 기준을 낮춥니다. 
<CG>
또한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에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한 교통개선 대책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수길/ 제주도 교통정책담당 >
“대형건축물에 대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교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1천㎡ 이상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례제정>
제주도는 이 밖에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올해상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현광훈
 
12년 만에 확대되는 제주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