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法占用残疾人车位,罚款50万韩元
从本月起非法占用残疾人专用停车位
将不经过劝导过渡期 直接罚款50万韩元
济州特别自治道政府 在过去一年期间
对该项目进行了 广泛宣传,
从本月起 将正式根据相关法律 进行处罚。
处罚对象包括
在残疾人专用停车位或入口处随意放置物品妨碍残疾人停车以及
随意毁坏停车线等行为。
济州道政府将首先加强对公共住宅和公共设施内的残疾人专用车位检查工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없이 곧바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한 만큼
이달부터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발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에서의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