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清不楚的“金英兰法” ...不送不收
김미수   |  
|  2016.09.20 18:21

不清不楚的“金英兰法” ...不送不收
从9月28日起,“金英兰法”将正式实施,但是何种情况应该受到处罚,仍然令很多人搞不清楚。


尽管知道餐费的标准为3万韩元以上,礼物5万韩元,红白喜事的礼金在10万韩元以上,但是否违法,根据不同情况还有区别。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问:餐费在3万韩元以下的话,1年里吃多少次没有限制吗?
《年度(餐费)300万韩元以上处罚,没有次数限制》
金英兰法规定,当事人一年收受财物超过300万韩元的话,不论与职务有无联系,提供者和收受者均须受到刑事处罚。


但是,“最多几次”法案没有规定,如果分摊到几次招待的话,事实上难以处罚。




问:教师节,30名家长按每人2万韩元凑份子给班主任买60万韩元的礼物的话?
<教师和家长全部受处罚,按总金额征收罚款》
教师和父母都是处以罚款的对象。
特别需要强调的是,对30位家长来说,适用的标准不是各自的2万韩元,而是按礼物总和60万韩元的2-5倍课以罚款。
问:校长参加一般教师父亲的葬礼,给了15万韩元的吊唁金,怎么办?


<上级给下级提供财物不属于适用对象》
根据金英兰法,上级公职人员处于慰劳或奖励等目的,向下级提供财物的不适用该法案。




而且没有另外的上限金额,不属于处罚对象。


问:部门里的下级赴国外出差时,在免税店买了相当于13万韩元的洋酒送给部长的话,怎么办?
《人事、职务评价期间5万韩元以下的礼物也要处罚》
超过五万韩元属于违法, 不足五万韩元 但是在人事或职务评价期间内向部长送礼的话,也被认为有代价交换关系,部长和部下都是处罚对象。


《白龙河(音)/国民权益委员会 法务助理》
“不管是否有代价交换关系,公务员收受一定金额的财务就要处罚,这是制订该法的宗旨。”


然而,处罚标准仍然是根据情况而定,在该法实施之初,估计一段时期内混乱难以避免。


《王天泉》《金龙敏》
KCTV新闻 王天泉 
알쏭달쏭 김영란법...안주고 안받기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여전히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를 놓고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왕천천 기자가 김영란 법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Q. 3만 원 이하 식사라면 1년 내내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나?


<연간 300만원 이상 처벌…횟수 제한 없어>
김영란법은 이해 당사자로부터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범위를 정하지 않아
횟수를 나눠 접대할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Q.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교사·학부모 모두 처벌…총액 기준 과태료 부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인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장이 평교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15만 원을 냈다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적용 대상 예외>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금품은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한액도 따로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인사·직무 평가기간 5만원 이하 선물도 처벌>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5만 원 이하라도 
인사나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백용하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공무원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자가 이 법률 제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왕천천><김용민>
KCTV 뉴스 왕천천 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