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投机蔓延?道:对600多起案例进行税务调查
김미수   |  
|  2016.10.07 19:33

 土地投机蔓延?道:对600多起案例进行税务调查
  济州岛内土地分割形式的非法投机行为呈现蔓延趋势。
   
  济州道政府最近三年进行了全面调查,发现了600多起土地投机行为,并开始对其进行税务调查。
   
  特别是查处的案例中半数以上为农业法人所为,问题非常严重。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朝天邑善屹里》
  这是位于济州市朝天邑善屹里的一处土地。
  不久前这里还是农用地,但现在三四个庭院住宅的地基正在建设之中。
   
  <某农业法人,2014年6月买入后仅过一年就分割出售》
  这块土地被某农业法人于2014年作为农用地购入,仅过了才1年就出售了。
   
  在此过程中,原来的1块土地被分割成了20块。
   
  特别是为了能够建住宅,所有的地均以道路界限为中心分割成了不规则的形状。
   
  这是典型的宅基地分割型土地投机行为。
   
  类似这样的土地投机嫌疑案例已经发现了600多起。
   
  济州道对最近三年里交易的面积在3千平方米以上的土地进行了全面调查,结果发现:
   
  买入土地当天就分割出售等短期牟利的情况占了绝大多数。
   
  土地分割得很小,几块地被分成50块出售的情况也被发现。
  特别是那些投机嫌疑者中尽管有专门的不动产投机者,但一半以上都是农业法人,让问题变得更为严重。
   
   
  济州道对这些怀疑有土地投机行为的案例委托济州税务所进行税务调查。
   
  此外,还决定对其他非法变更土地形状、性质等行为开展调查并采取行政处罚或提请刑事诉讼。
   
  <采访:姜昌硕(音)济州道设计建筑地籍课课长》
  “将采取行政方面的处理措施,同时,发现不法行为的话还将采取提交司法部门等措施,从根本上阻止不动产投机行为。”
  与此同时,济州道政府计划把限制宅基地分割或畸形分割等内容纳入《都市计划条例案》,为打击不动产投机行为而推进相关制度的完善。
   
  KCTV 新闻 王天泉
   
    토지 투기 만연?…道, 600건 세무조사 의뢰
   
  제주도내에 토지 쪼개기식의 불법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전수조사를 벌여 600건이 넘는 
  토기투기 의심 사례를 찾아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업법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왕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토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농지였던 이 곳에는 이미 서너채의 전원주택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모 농업법인, 2014년 6월 매입후 1년 만에 분할 매각>
   
  이 토지는 모 농업법인이 지난 2014년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만에 매각한 겁니다.
   
  #### c.g in ####
  이 과정에 하나의 필지였던 농지는 20개로 쪼개졌습니다.
   
  특히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모든 필지는 도로 경계를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전형적인 택지형 분할로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c.g out ####
   
  이처럼 쪼개기식 토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동안 거래된 
  3천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그날 바로 분할 매각이 이뤄지는 등 
  단기간에 되파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분할도 적게는 수 필지에서 50필지로 분할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기획부동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농업법인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토지 투기의심 사례 600여 건에 대해 
  제주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불법행위 발견되면 별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택지형 분할이나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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