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议将养殖水产品的灾害保险对象扩大到所有品种
김미수   |  
|  2016.10.12 08:50

建议将养殖水产品的灾害保险对象扩大到所有品种
 
将养殖水产品灾害保险的适用对象扩大到所有养殖鱼类的方案正在推进之中。
 
据济州特别自治道政府称,
现在农渔业灾害保险法中保险适用对象仅限于牙鲆鱼、鲍鱼、真鲷、石鲷等9种。
 
因此,本次台风中受损的黄花鱼、海参等济州主要水产品由于被规定在保险适用对象之外,而无法得到相应的补偿。
 
据此,济州道政府向中央政府建议
不论品种,将养殖中的鱼类全部包含在补偿对象之内,对此进行的制度改善工作正在推进之中。
 
目前养殖水产品灾害补偿的65%由国家经费支援,但是济州的加入率仅有4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모든 품종 확대' 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도내 모든 양식어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 적용대상은
넙치와 전복, 참돌, 돌돔 등 9개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참조기나 해삼 등 제주의 주요수산물의 경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품종에 관계없이 양식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65%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가입률은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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