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止输入猪肉不妥”,养猪户提起诉讼
养猪农户认为济州道政府公布的
禁止输入其他地区猪肉的公告违反宪法,提出了宪法诉讼。
涯月邑古城里和光令里的一百多名市民
本月1日在宪法裁判所
就济州特别自治道畜产品相关公告提出了宪法诉讼。
市民提出,
济州道政府发布的“禁止引进其他地区所生产的猪肉”的规定
侵害了 宪法的自我决定权、平等权、自主购买决定权等权力。
"돼지고기 반입 금지 부당" 헌법소원 제기
다른 지역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
제주도 관련고시에 대해
양돈농가 지역주민들이
위헌 여부를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애월읍 고성리와광령리 주민 1백여 명은
어제(1일) 헌법재판소에
제주특별자치도축산물 관련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다른지방산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 제주도의 고시규정은
헌법의 자기결정권과평등권,
자율적인 구매 결정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