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宪法应保障移交的条例制定权 ”
김미수   |  
|  2016.12.20 09:50

 
“宪法应保障移交的条例制定权 ”
 
 
济州特别自治道政府10年评估最终报告会本月16日在济州道政府汉拿厅举办。
 
 
咨询委员长夫满根(音)等20名 工作组 相关人士参加了本次会议。
负责研究项目的济州发展研究院康昌珉(音)博士通过主题发表表示,
如要得到政府部门移交的特殊权限,
需通过积极地条例制定后获得相关事务的授权。
 
 
 
 
为此,他强调为保障济州特别自治道政府的宪法地位,
并把拥有法律效力的条例制定权体现在宪法上,需要进行修宪。
 
 


 
"권한 이양 조례제정권 헌법으로보장돼야"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최종보고회가 
오늘 (16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부만근자문위원장 등 
워킹그룹관계자 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를맡은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로부터특화된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조례 제정을 통한
사무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법적효력을 갖는 조례제정권이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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