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度化、体系化管理公共矛盾纠纷,包含国策事业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05.08 09:57
制度化、体系化管理公共矛盾纠纷,包含国策事业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更系统地管理公共矛盾。

为此,将着手制定预防及化解
济州道公共矛盾的相关条例案。

从主要内容来看,
明确道知事的公共矛盾化解责任,并明文规定对有可能引发矛盾的,
或已引发矛盾的公共政策
实施矛盾影响分析。

与此同时,
在公共政策范围内,
包含了济州道政府设立的
公社和公团、出资以及
募捐机构政策、
济州道政府的许可和批准等业务的国策项目。

此外,为了圆满有效地管理并化解公共矛盾纠纷,必要时根据案例,组建并运营矛盾化解委员会。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제도화…국책사업까지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합니다.

특히 공공정책의 범주에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정책,
제주도의 인허가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까지 포함합니다.

또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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