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非法占用草地将责令恢复原状”,本月11日起施行新规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06.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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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非法占用草地将责令恢复原状”,本月11日起施行新规

今后, 若查处非法占用草地的行为将责令恢复原状。

济州市政府表示,本月11日起,
正式施行涵盖上述内容的草地法修订案。

为此,
今后若查处非法占用草地等行为,将责令原状命令。

同时,
经草地专用许可获得专用许可的
土地,5年内作为其他目的进行
2次占用时也须获得许可。


"불법전용 초지 원상복구 명령"…11일부터 시행

초지를 불법 전용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지 전용을 하지 않고 초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됩니다.

또 초지전용 허가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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