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确定57件第7阶段制度改善课题,向政府提交
济州特别自治道政府计划向中央政府提交57件济州特别法第7阶段制度改善课题。
从主要内容来看,
对于JDC指定免税店的
百分之五以内的纯利润,
与道知事协商后义务出资,
并明文规定了
临时中断无签证制度的要求权限。
临时中断无签证制度的
内容包括了
道知事向法务部长官提出要求时,
如果没有特别理由,
法务部长官应接受道知事
所提出的要求等内容。
此外,本次制定的
第7阶段制度改善案
将由政府的济州特别自治道
支援委员会来负责推进。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정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JDC 지정면세점의 순수익 가운데 1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고,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무사증제도 일시정지의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7단계 제도개선안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