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交距离限制级别第2阶段 启动济州特别防疫行政措施
为遏制新冠肺炎蔓延扩散,济州道启动了第2阶段社交距离防疫措施。
为此,将禁止室内50人、室外100人以上的公共机关的活动和集会、
宗教场所例行礼拜以外的各种活动。
并要求各企业强制遵守防疫守则的同时,在高危场所和大众交通、飞机舱内、室内景点均要求佩戴口罩。
今后如违反特别行政规定,
将依据相关法律处以300万韩元以下的罚款,同时,如果由此发生传染,对导致的确诊病例所需费用将行使求偿权。
若在高危场所或公共交通等场所不佩戴口罩,将处以10万韩元以下的罚款。
济州道政府向道内保持生活防疫距离的41种企业,要求遵守出入人员名单管理规定,及设施消毒等防疫守则。同时建议宗教设施进行非面对面礼拜活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제주도가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의 행사나 집회,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의 각종 모임과 집합,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또 각 사업장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비행기, 실내 관광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특별행정조치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생활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사업장에 출입자 명부 관리와
시설 소독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종교 시설에도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