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冠肺炎防疫"临时建筑物将免除各种地方税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0.06 15:10
"新冠肺炎防疫"临时建筑物将免除各种地方税

对于以新冠肺炎防疫为目的的临时建筑物免除取得税和财产税。

日前,
包含上述内容的"道税减免案"
在道议会临时会议上通过,
济州道政表示将立即施行。


因此,对以新冠肺炎防疫工作为
目的的临时建筑物,
可免除临时建筑物注册登记税的同时,根据场地面积征收的
财产居民税
也同样排除在征税对象之外。


目前,济州道正在运营
共24所筛选诊疗所,
其中集装箱设置物为15个,
帐篷等设置物为9个。

'코로나 방역' 임시건축물 각종 지방세 '면제'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바로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방역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을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24개소의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15개소,
천막 등의 형태 9개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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