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判决“济州道政府撤销营利医院开设许可合法”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0.22 17:44
法院判决“济州道政府撤销营利医院开设许可合法”

法院判决济州道政府撤销国内首家营利性医院——绿地国际医院开设许可的行政处分为合法。

济州地方法院第一行政部部长
审判官金贤龙(音)驳回了
绿地济州保健城提起的
针对济州道政府取消营利医院开设许可的诉讼。

审判部在判决书中表示,
即使原告绿地集团主张
济州道政府的有条件许可中
存在违法性而提起诉讼,
但在许可开设有公证力的基础上,应在3个月内启动业务。
且绿地集团无端拒绝了这一要求,
因而被判决为
撤销开设许可对象。

但法院对于
禁止对韩国国内患者诊疗的、
不正当的有条件许可的取消诉讼 表示,将延期至与撤销开设许可相关的判决确定为止。


法,"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한 것은 개설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측이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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