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日起对未佩戴口罩者处以10万韩元罚款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1.17 17:42
영상닫기
13日起对未佩戴口罩者处以10万韩元罚款

为严防新冠肺炎的蔓延扩散,从13日开始,对未佩戴口罩者处以罚款。

为此,济州道从13日开始,对必须佩戴口罩的55类行业展开专项整治行动。

本次治理对象场所为
酒馆、练歌房、聚集性体育设施、网吧、机场及港湾、传统市场、公共大楼、宗教设施、婚礼堂、殡仪馆、中央地下商街、医院、澡堂、理发及美容院等。

尤其,使用网纱状口罩,带呼吸阀口罩或用围巾、衣服遮住脸部等均被视为未佩戴口罩,纳入处罚范围。

济州道政府表示,
与违反次数无关,经1次责令修改后随即予以处罚,并嘱咐道民积极配合政府措施。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55개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시설은
주점과 노래방, 집단운동시설, PC방, 공항만,
전통시장, 공공청사,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중앙지하상가, 병의원, 목욕탕, 이.미용실 등입니다.

특히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시정 명령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