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年起济州4•3事件牺牲者及遗属可追加申报
从明年1月1日开始,与济州四三事件相关的牺牲者和遗属可进行追加申报。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国务会议近日表决通过了
涵盖以上内容的四三特别法施行令
修订案。
申报期间从明年1月1日到6月30日,
为期6个月。
截至目前,担保人资格仅限于
4•3事件当时生活在济州岛内的人。
但这次修改为
与牺牲者有亲属关系的人、
经历或目击4•3事件的人等进一步扩大了担保人范围。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 유족 추가 신고
제주 4·3 사건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증인 자격을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이들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