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止“夜间在海边捡拾”,“保护渔村水产资源”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4.09 16:53
禁止“夜间在海边捡拾”,“保护渔村水产资源”

今后,退潮后夜间在海滩捡拾鱼贝类的行为将被禁止。

济州道政府公布了
涵盖以上内容的
非渔业人水产动植物捕获并采摘限制措施,已于7日起正式施行。

该措施的宗旨为
保护并管理渔村水产资源,
并将渔村捕鱼时间规定为
日出前30分起到日落后30分。

与此同时,
在渔村范围内捕获并采摘水产动植物时,
不可以使用
特殊制作的钩子等渔具及
潜水用装备,
不可以采摘由渔业人权力范围内的
贝类及海草类以及海参等水产品。

若违反以上规定,
济州道将责令停止捕捞
或处以500万韩元以下的罚款。


'야간 해루질' 금지…"마을어장 수산자원 보호"

야간에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제한 조건을 고시하고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마을어장에서의 조업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합니다.

또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갈고리 같은 어구와
잠수용 장비 사용이 제한되고
어업권자가 조성한 패류나 해조류,
해삼 등은 채취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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