娱乐场所晚11点后禁止营业
济州道政府决定从本月9日起到本月23日,限定酒吧、酒馆、练歌房等娱乐场所的营业时间,晚11点以后禁止营业,为期15天。
济州道政府称,由于营业场所的性质,客人担心暴露身份,不愿接受检查,日常生活中有可能发生连锁感染,
作为提前预防措施决定下达上述行政命令。
如果违反营业限制规定,
将处以300万韩元以下的罚款,
或通报有关部门依法查处。
特别是违反程度严重时,
将大力行使追偿权。
与此同时,
对于其他多重利用设施,截至本月23日,将全面进行防疫守则特别检查,
发现违反情况时,不仅处以罚款,
还将下达禁止聚集命令,
并对反复发生违规行为的营业场所
将下达停业和关闭命令。
유흥주점 등 밤 11시까지 영업제한
제주도가
9일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 15일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업소 특성상 방문 손님들이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면서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조치로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서고
위반할 경우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은 물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