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多岁的被告人非法占用山地17年被判刑
고주연   |  
|  2022.01.06 13:50
61岁的被告人李某因涉嫌从2004年起,未经许可,
铲除济州市一林地内的自生植物
并用岩石堆起等作为专用山地擅自使用而被起诉。

济州地方法院刑事单独审判员沈炳直(音)对其判处
有期徒刑1年4个月,缓刑2年,
并对相关企业罚款1200万韩元。

法院在判决书中表示:虽然擅自占用的山地面积较多,
使用时间也较长,但考虑到被告人已修复了部分山地,
且正在反省中,因此做出上述判决。

17년간 산지 불법 전용 6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생식물을 제거한 후
암석을 적치하는 등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전용기간 또한 상당히 오래됐지만
일부를 복구했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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