青少年深夜可以玩网游,废除“禁令”
고주연   |  
|  2022.01.06 13:58
영상닫기
从今年开始,青少年也可以在深夜玩网络游戏。

随着青少年保护法的修订,从今年开始,
废除禁止未满16岁的青少年
深夜玩网游的措施。

根据网游产业法,今后将实施一元化管理制度,
也就是“游戏时间选择制度”,
因此,由父母和子女可以自主决定游戏时间。

因手机游戏未适用“禁游”制度,
导致网游禁令时效性下降,
因此,中央政府为了尊重青少年的自主决定权,
着手推进废除网游禁令的改善方案。

청소년도 심야 게임 가능…'셧다운제' 폐지

올해부터 청소년들도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게임산업법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PC 게임 금지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