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政府表示,有必要对大静邑上摹里一带19万平方米的地区
进行自然景观保护和使用改善、拓展附属功能等系统性的管理,
并公布了开发行为许可限制地区指定方案。
限制行为包括:建造建筑物或搭建机械物、变更土地性质、
分割土地等,限制期限定为3年。
济州道政府计划于下个月1日之前,针对本次开发限制,接受意见,
并在履行城市规划审议委员会程序后,公布开发行为限制指定。
此前,前道知事元喜龙曾于2020年11月发表了所谓的"松岳宣言",称“将把松岳山一带指定为文化遗产,由此,断绝因开发项目引发的担忧。”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제주도가 발표한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 제곱미터에 대한 자연경관 보존과 접근성 개선,
배후기능 육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며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이번 개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은 뒤
개발행위제한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려를 종식하겠다며
이른바 송악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